환경부는 경유 차량의 배출가스를 줄이기 위해 설치된 요소수 분사 시스템, 즉 SCR(선택적 촉매 환원장치)을 무력화하는 불법 장치에 대해 강력한 규제 조치를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해당 장치는 일반적으로 ‘요소수 에뮬레이터’로 불리며, 요소수 없이도 차량 운행이 가능하게 만들어 배출가스 저감 기능을 정지시킵니다. 환경부는 이러한 장치가 대기 오염을 유발하는 주된 원인이 되고 있다고 판단하고, 지난 3월 개정된 ‘대기환경보전법’의 후속 조치로 시행령을 개정하여 오는 6월 말부터 본격적인 단속에 착수합니다. 개정된 내용에 따르면 단순히 제품을 수입하거나 판매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온라인 쇼핑몰을 통해 이를 소개하거나 구매를 대행하는 행위도 과태료 대상이 되며, 위반 횟수에 따라 최대 500만 원까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최근 몇 년 사이 이러한 장치들은 알리익스프레스와 같은 해외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손쉽게 구매할 수 있는 구조가 되면서 빠르게 확산되었습니다. 불법 장치를 저렴한 가격에 직구한 뒤 국내 오픈마켓에서 재판매하는 사례도 증가하였고, 실제로 쿠팡, G마켓, 11번가, 티몬 등 다양한 쇼핑몰에서 판매 페이지가 수십 개 이상 확인된 바 있습니다. 이들 제품은 설치 방법까지 친절히 안내하고 있어 일반 소비자들까지 손쉽게 불법 개조에 접근할 수 있는 상황이었고, 이는 국내 디젤 차량의 배출가스 관리에 큰 허점을 만든 요인이 되었습니다. 환경부는 이에 따라 단속의 범위를 단순 판매자를 넘어서 플랫폼과 중개 사업자까지 넓히는 결단을 내렸습니다.
이러한 조치의 배경에는 실제 현장의 심각한 현실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지난해 충청지역의 한 서비스센터에서는 입고된 트럭 400여 대 중 약 10%가량에서 요소수 시스템이 조작된 정황이 확인된 바 있습니다. 일부 차량은 요소수 분사 이력이 비정상적으로 나타나는 등 불법 개조 여부가 뚜렷하게 나타났으며, 그로 인해 발생한 고장의 수리비가 수천만 원에 이르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특히 SCR뿐만 아니라 DPF(매연저감장치)까지 교체해야 하는 사례도 있었으며, 차량 소유자가 이 모든 비용을 부담하게 되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는 단기적인 유지비 절감을 목적으로 장치를 설치했지만, 장기적으로는 훨씬 더 큰 비용 손실로 이어질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트럭 제조사들 또한 이 사안에 대해 강경한 입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요소수 조작 장치가 장착된 것으로 확인된 차량에 대해서는 무상보증,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정기 점검 등 다양한 혜택이 제공되지 않으며, 이는 공식 서비스 이력을 통해 엄격히 관리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요소수 분사 여부는 차량 내부 기록을 통해 확인이 가능하기 때문에 조작 흔적은 쉽게 추적됩니다. 환경부는 앞으로도 온라인 플랫폼을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불법 장치 유통을 차단하기 위한 기술적 조치도 병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환경부 관계자는 “국민의 건강과 대기 질을 지키기 위해 불법 개조 장치에 대한 단속을 더욱 강화하겠다”며 “법을 위반할 경우 반드시 불이익이 따른다는 인식을 확산시킬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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