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다시 추진 중인 화물차 안전운임제에 ‘3년 일몰제’가 포함되면서 논란이 거세지고 있습니다.안전운임제는 화물 운전자들에게 최소한의 적정 운임을 보장해 과로·과속·과적을 방지하자는 취지에서 도입된 제도입니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에는 3년간 한시 적용한다는 조건이 붙었고, 적용 대상도 컨테이너 및 시멘트 운송 차량으로 한정되어 있어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 제도는 문재인 정부 시절 처음 시행되었으나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일몰제로 자동 종료됐던 만큼, 같은 조건의 반복은 “눈 가리고 아웅”이라는 비판도 나옵니다.
이번 결정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산하 교통법안심사소위에서 여야 간 합의로 이뤄졌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의 반대를 넘어서기 위해 ‘일단 시행 후 개선책 논의’라는 전략을 택했다고 밝혔습니다. 소위원장인 복기왕 민주당 의원은 “국민의힘은 제도 자체에 회의적인 입장이었기에, 3년 한시적 운영에 먼저 동의하고 기간 내 제도 개선 방안을 함께 모색하자는 쪽으로 논의됐다”고 설명했습니다. 해당 법안은 앞으로 국토위 전체회의와 법제사법위원회, 국회 본회의를 순차적으로 통과해야 정식으로 시행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처럼 제한된 적용 범위와 일몰 조건은 운송업계 전반의 불안을 해소하기에 역부족이라는 평가입니다.
노동계, 특히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는 크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민주당은 그동안 대선과 총선에서 ‘일몰 없는 온전한 안전운임제 도입’을 약속해놓고 집권 이후 입장을 뒤집었다”며 강한 유감을 표시했습니다. 실제로 여러 민주당 의원들이 과거 ‘일몰제 없는 안전운임제’를 골자로 한 개별 법안을 발의해온 바 있어, 노동계 입장에서는 배신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는 상황입니다. 화물연대는 제도 폐지 이후 현장에서 확인된 생계 악화 사례를 들며, “유가와 차량 유지비를 제하면 실질 소득이 거의 0원인 상황도 있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로 인해 일부 기사들은 차량 운행을 중단하거나 불법 다단계 배차에 내몰리는 등 현실적 고통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안전운임제 재도입 소식이 알려지자 일부 화주사에서는 운송료를 의도적으로 대폭 삭감하는 ‘선조치’를 취하고 있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화물연대 측은 “보장 운임제가 다시 시행되면 초기 운임을 낮춘 뒤, 이후 협상 과정에서 마치 운임을 올려준 듯 포장하려는 의도가 엿보인다”고 비판했습니다. 이는 제도의 취지를 훼손하는 행위일 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화물노동자의 처우 개선에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눈속임’이라는 지적입니다. 따라서 정부와 국회가 진정으로 안전운임제의 효과를 기대한다면 단순 재도입을 넘어, 적용 대상 확대, 일몰제 폐지, 공정한 운송계약 구조 개선 등 구조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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