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율주행 기술의 정점으로 불리는 테슬라의 ‘완전 자율주행(FSD)’ 기능을 둘러싸고 국내에서 위험한 ‘탈옥’ 시도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최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박용갑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국내에서 FSD 기능을 무단으로 활성화해 사용하다 적발된 사례가 85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단순히 호기심을 넘어 도로 위 불특정 다수의 안전을 위협하는 심각한 보안 사고로 번지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법적으로 FSD를 사용할 수 있는 테슬라 차량은 미국에서 생산된 모델 S, 모델 X, 그리고 사이버트럭뿐입니다. 한미 FTA 규정에 따라 미국산 차량은 국내 안전 기준 인증이 면제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국내에 등록된 테슬라 차량 중 이 조건에 부합하는 차량은 단 2.4%에 불과합니다. 나머지 97.6%를 차지하는 모델 3와 모델 Y 등 중국산 모델은 안전 인증을 받지 못해 원칙적으로 FSD 사용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일부 차주들이 비공식 장비나 소스 코드를 조작해 시스템의 제약을 푸는 이른바 ‘탈옥’을 감행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유럽과 중국 등 전 세계적으로 발생하는 문제지만, 국내에서는 최근 테슬라 판매량이 급증하면서 그 위험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습니다. 검증되지 않은 소프트웨어 조작은 예기치 못한 시스템 오류를 유발해 대형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정부와 제조사도 대응에 나섰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이러한 무단 활성화 행위를 자동차관리법 위반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동차의 안전한 운행에 영향을 주는 소프트웨어를 임의로 변경하는 것은 엄연한 불법이며, 적발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이미 경찰청에 수사가 의뢰된 상태이며, 테슬라코리아 역시 원격 업데이트를 통해 탈옥 차량의 기능을 비활성화하는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인 한계도 뚜렷합니다. 개인정보보호법상 정부가 개별 차량 소유자의 신상을 실시간으로 파악하기 어려워 불법 주행 중인 차량을 즉각 식별하거나 추적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제조사의 원격 차단 역시 소프트웨어를 다시 조작하는 방식으로 뚫릴 수 있어, ‘창과 방패’의 싸움이 계속되는 양상입니다. 사후 대응만으로는 지능화되는 조작 시도를 막기에 역부족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이에 따라 정치권에서는 더욱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하기 위한 입법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박용갑 의원은 소프트웨어 조작이 갈수록 정교해질 것에 대비해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조만간 관련 법안을 발의할 계획임을 밝혔습니다. 기술이 발전할수록 이를 악용하는 사례도 늘어나는 만큼, 자율주행 시대의 안전을 담보할 강력한 법적 테두리가 절실한 시점입니다.

결론적으로 테슬라 FSD 탈옥은 단순한 기능 확장이 아닌, 도로 법규와 타인의 안전을 무시한 명백한 범죄 행위입니다. 기술의 편리함을 누리기 위해서는 그에 걸맞은 법적 절차와 안전 검증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합니다. 불법 소프트웨어 조작으로 얻은 자율주행의 편리함, 과연 그 대가로 감옥이나 고액의 벌금을 감당할 가치가 있을까요? 여러분은 이러한 ‘탈옥’ 행위에 대해 어떤 처벌이 적당하다고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의견을 나눠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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