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이야기 운송업 처음 시작인데 |
트럭을 구매하거나 영업용 번호판을 달아
새롭게 운송업을 시작하시는 분들 중에
사업자등록과 세금 문제를 헷갈려 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먼저 사업자 통장을 따로 만드는 게 좋긴 하지만,
기존에 쓰던 개인 통장을 사용하셔도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매출과 비용이 섞이지 않도록 증빙 자료만
꼼꼼히 챙겨서 세금 신고할 때 잘 정리하셔야 합니다!
실제로 부가세 신고는 세무사 분에게 맡기면
자료 넘겨주고 15~20만 원 정도
비용을 드리면 해결되니,
일정 맞춰 신고하시면 되십니다!
그리고 영업용번호판이
부동산처럼 소유권 등기가 있느냐고
많이 물어보시는데, 화물 운송업 허가권이라는 게 있어서
차량을 본인 명의로 등록하면 바로 운송 사업 허가증이 발급이 됩니다.
이 허가증이 있어야 운송업 종목 추가도 가능하고,
콜센터에 등록할 때도 꼭 필요한 서류입니다.
또 간혹 어플에 뜨는 운반비를 보고
이 금액에 세금이 포함된 건지 물어보시는데,
예를 들어 운반비로 15만 원을 받기로 했는데
상대 업체에서 세금 계산서를 끊어달라고 한다면,
15만 원이 단순 합계 금액이 아니라 공급가와 부가세가
별도로 나눠져야 하니까 실제로는 16만 5,000원을 받아야
공급가(약 13만 6,000원)와 부가세를 정확히 맞출 수 있는거죠!
이렇게 부가세 처리가 들어가면
순수 운반비를 계산할 때와
조금 달라질 수 있으니 유의하셔야 한다는점
기억해두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화물차를 고르실 때는 적재함 높이도
신경 쓰시는 편이 좋은데,
2200mm는 꽤 높은 축에 속하고
보통은 2000mm나 2100mm가 많아요.
너무 긴 차체나 높은 적재함은
처음 운전하시는 분들께 부담이 될 수 있지만,
반대로 큰 적재함이 필요하신 분들께는
든든한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1톤 번호판은 수요가 많아서 가격이
더 비싸다는 점도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혹시 더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시면 언제든 문의 주시고,
디젤트럭은 늘 최선을 다해 도움 드릴 테니
편하게 찾아주세용,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