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실제 상담 내용 요약
차를 한 대 더 사면
유가보조금을 더 받을 수 있습니까?
🚛 유류보조금은 ‘사람 기준’이 아니라 ‘사업자 기준’으로 지급됩니다
📌 개인 화물 운수사업자는 차량 1대당이 아니라,
사업주 1인당으로 유가보조금이 지급됩니다.
즉, 같은 개인 사업자가 여러 대의 차량을 소유하더라도
유류카드보조금은 1인 1카드 원칙이 적용됩니다.
💳 차량을 추가로 등록해도 유류카드보조금은 한 장만 발급 가능
개별 번호판을 가지고 계신 상황에서는
임대 번호판(위수탁 계약)을 추가로 하셔도
유류카드보조금 발급은 불가능합니다.
👨👩👧👦 하지만 예외적으로 ‘가족 명의’로는 가능!
✅ 위수탁 계약을 가족 명의로 진행하면
해당 사업자 이름으로 새로운 유류보조금 카드 발급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차량 운전은 사장님 본인이 하셔도 되고,
협회에 ‘고용 기사’ 형태로 등록만 하시면 됩니다.
💰 유류보조금 지급 기준과 유류카드 사용 방식
📍 유류보조금 지급 기준 요약
개인 운수사업자: 1인 1카드
위수탁 계약 차량: 사업자별로 카드 발급
가족 명의 사업자 등록 시 별도 유류카드보조금 가능
카드 미사용 시 보조금 미지급 (현금 결제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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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가 팁! 유류보조금 신청 시 유의사항
유가보조금은 차량 등록만 하면 자동으로 지급되나요?
💡 차를 한 대 더 사면 유류보조금도 더 받을 수 있을까요?
→ 정답은 ‘가족 명의로 등록한다면 가능’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