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요일, 4월 2, 2025
■디젤트럭■ 운송.정보화물차 대차 규제 완화, 탄소 저감 조건 충족 시 최대 16톤 허용

화물차 대차 규제 완화, 탄소 저감 조건 충족 시 최대 16톤 허용

지난 1년간 허용되었던 냉장냉동 차량과 차량 수송용 차량에 대한 다른 유형으로의 대차 허용이 2026년 3월 13일까지 1년 더 연장되었습니다. 이는 화물차 운송사업자들이 보다 유연한 차량 운영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 위한 조치로, 특히 냉장냉동 차량이나 자동차 수송 차량과 같은 특수 용도의 차량들이 다른 일반 화물차로 대차할 수 있는 범위가 더 확대된 것입니다. 이러한 연장 조치는 다양한 상황에서 유연성을 제공하고, 특히 물류 효율성을 높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이번 연장 결정은 물류업계와 관련 산업들에서 큰 주목을 받고 있으며, 향후 2026년까지 계속해서 적용될 예정입니다.

또한, 이번 개정안에서는 청소용 진개덤프의 대차 범위도 확대되었습니다. 기존에 허용되었던 재활용 수집운반용 차량과 우드칩 운반 차량 외에 철강 스크랩 운반 차량까지 대차가 가능해진 것입니다. 이로 인해 진개덤프 차량을 보유한 사업자들은 더 넓은 범위의 차량으로 대차할 수 있게 되며, 다양한 운송 수단을 활용할 수 있게 됩니다. 특히 철강 스크랩 운반 차량의 포함은 철강업계와 관련된 물류 효율성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는 화물차 운송업체들이 다양한 산업의 요구에 맞춰 운송 방식을 조정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대차 시 최대 적재량을 늘리는 규정도 새롭게 추가되었습니다. 이 규정은 일반 사업자와 개인 사업자 간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탄소 배출 저감 장치가 부착된 차량 또는 그와 동등한 기능을 가진 차량으로 대차할 경우, 최대 16톤까지 한 번에 대차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방식입니다. 이와 같은 대차 조건의 완화는 환경 친화적인 운송 방식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면서, 동시에 업계의 효율성을 높이려는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화물차를 운영하는 사업자들은 환경적 조건을 충족하면서도 물류 비용 절감과 업무 효율성을 동시에 개선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최근 ‘화물차 대차 업무 처리 규정’을 개정하여 이러한 내용을 포함시키면서, 화물차 대차 규제를 완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개정된 규정에 따르면, 여러 조건을 충족한 경우에는 최대 적재량을 늘려 대차할 수 있는 범위가 확대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배출가스 저감을 위한 SCR(선택적 촉매 환원) 또는 DPF(디젤 미립자 필터) 장치가 부착된 차량으로 대차하거나, 폐쇄형 적재함을 설치한 차량으로 대차하는 경우에는 기존보다 높은 적재량을 허용합니다. 또한, 차령이 3년 이내인 차량으로 대차하거나, 과거 5년 내에 화물차 운수사업법을 위반한 적이 없는 경우에도 대차의 조건이 개선되어, 사업자들은 보다 유리한 조건에서 차량을 교체하고 운송 업무를 효율적으로 진행할 수 있게 됩니다. 두 가지 이상의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에는 최대 16톤까지 대차가 가능해지는 새로운 규정이 도입되었으며, 이는 다양한 사업자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할 것입니다.


#화물차대차규제 #화물차대차규제완화 #화물차탄소저감 #대차규제완화 #화물차

SO 디젤
SO 디젤
🚛중고트럭매매 중고화물차매매 영업용번호판시세 중고트럭가격 사이트. 디젤트럭🚛 📞상담문의: 1644 - 9779
RELATED ARTICLES

회신을 남겨주세요

귀하의 의견을 입력하십시오!
여기에 이름을 입력하십시오.

- Advertisment -spot_img

■디젤트럭■ 매매.후기

■디젤트럭■ 추천.매물

최신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