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평택 신규 법인 이야기를 전해드릴까합니다.
이 법인은 운송면허 2대짜리를 먼저 구입하고 주선면허까지 확보한 뒤
최근 1톤 윙바디 신차를 추가 등록해 총 3대의 영업용번호판을 보유하셨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제도가 바뀌게 되면서
2대 이상 운송면허를 유지 해야 하고
마지막으로 등록된 번호판 기준 2년 이내에는
양도 양수가 불가능해졌습니다.

그 말인즉, 현대 3대 보유 중이라도
20대미만이면 통으로만 정리해야하고,
그마저도 새로 달았던 마지막 번호판의
등록일로부터 2년 안에는 아예 판매가 안 된다는 뜻입니다!
반면에 번호판이 20개 이상인 업체라면
낱개로 정리 할 수 있어 중간에 일부만 처분하는 게 가능합니다.

그래서 20개 미만인 경우에는
한 번 매입하고 나면 일정 기간 묶여있어
쉽게 내놓을 수 없으니, 요즘 운송면허 자체를
구하기가 하늘의 별따기입니다 ㅠㅠ

어쨌든, 이번에도 새로 등록된
1.2톤 윙바디 차량에 번호판을
장착해드리기 위해 차고지에 다녀왔는데
윙바디 안쪽 청테이프나 스티커는
미리 뗴어내지 않으면 눌러붙어서
나중에 지저분해질 수 있다는점 꼭 기억해주세요!

이번 법인 대표님께서도 평택쪽에서
반도체 관련 물량을 꾸준히 확보하고 계셔서
앞으로 11톤 이상 대형 차량도 추가로
증차하실 예정이신데, 저희디젤트럭과 계속 함께
하시기로 하셨답니다!!
혹여나 운송면허, 주선면허
그리고 신차나 중고트럭매매까지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편하게 문의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