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Today’s Story 🔹 |
시흥에서 온 손님과 주선면허 허가권 알아보기! |
요즘 주선면허에 대해 관심 갖고
찾아오시는 분들이 많아졌는데요
특히 기존에 운송업을 해보셨던 분들이
“화물만 실어 나르는 것에서 더 나아가,
이제는 직접 물량을 받아보고 싶다”는
생각을 하시면서 주선업에 눈을 돌리시더라구요!
실제로 주선 면허는 적절한 물량만
확보되면 수익 구조가 굉장히 괜찮은 편입니다.!
예를 들어 운반비를 20만원으로 잡고
수수료를 20%만 책정해도 건당 4만 원씩 남게 되니까요~
게다가 요즘엔 어플들이 워낙 잘 돼 있어서
기본적인 물량 확보는 예전보다 수월해진 것도 사실이구요~
무엇보다 주선면허의 큰 장점은
개별넘버처럼 양수양도 제한 기간이 없다는 점입니다.
개별은 한번 양수받으면 6개월간 되팔 수 없지만,
주선은 오늘 사서 내일 팔아도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물론 허가받을 때 꼭 필요한 건 사무실인데,
이게 꼭 고정 사무실 일 필요는 없습니다!
특히 요즘엔 공유 오피스나
소규모 업무공간을 활용해 허가받는 경우도 많고,
월 15만 원 안팎의 저렴한 비용으로
가능하니 큰 부담은 안 되실 거예용
다만 주거용 건물은 허가가 안 나고,
반드시 건축물대장상 근린생활시설(근생)로 돼 있어야 합니다~
샵앤샵 형태로, 예를 들어 이미 입주해 있는
가게 한켠을 쓰고 싶으신 경우에는 전대차 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 경우 실사 나올 때 반려될 수도 있고,
지역에 따라 허가 기준이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관할 지자체에 건축물대장을 먼저 보내서 가능
여부를 확인받는게 가장 안전합니다!
특히 수도권보다는 지방 소도시 쪽이
비교적 허용 기준이 유연한 편이니
이 부분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허가 받고 나면 끝이 아니라 5년마다 ‘주기적 신고’를 통해
다시 한 번 서류를 제출하고 허가를 갱신해야 한다는 것도 꼭 기억해 주세용!
예전엔 3년 주기였는데 지금은 5년으로 늘어났습니당~!
그리고 사업자도 기존 운송업과 주선을 하나로 합쳐
운영하는 분들이 계시긴 한데, 소득이 합산되어 세금 부담이
될수 있습니다.
꼭 개별 사업자로 등록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요즘 인터넷에 주선 면허 알아보면
제대로 허가나 실물을 보여주지도 않고 계약서만 받고 잔금부터 요구하는
브로커들이 많다는 거예요~
사업자등록도 없는 상태에서 커피숍에서 계약하자고 하거나,
계약금 없이 전액 선입금 요구하는 곳은 특히 조심하셔야 합니다.
저희 디젤트럭은 그런 방식이 아닙니다.
저희는 직접 면허 매입하고 검토 마친 것만 다루기 때문에
계약금 받고 허가 확인까지 진행된 뒤에 잔금 정산을 합니다!!
실제로 매입부터 서류 접수, 허가까지 모두 확인 가능한 상태에서
진행하니 안심하고 맡기실 수 있습니다.
혹시 건물 용도나 사무실 임대 형태, 전대차 가능 여부, 세무 문제 등등
조금이라도 궁금하신 점 생기시면 언제든 편하게 연락 주세요.
처음부터 끝까지 직접 챙겨드리는 디젤트럭이니까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