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도로교통공단은 18일 경찰청과 합동 조사한 결과, 온라인에서 판매 중인 ‘자동차번호판 가림용 스프레이’를 사용해도 무인 교통 단속 장비의 인식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 제품은 일부 온라인 상점에서 ‘자동차번호판에 뿌리면 무인 단속 장비의 인식 성능을 방해해 법규 위반 시 단속을 피할 수 있다’는 광고 문구로 판매되고 있다. 그러나 공단은 이번 조사를 통해 해당 제품이 광고에서 주장하는 단속 회피 효과가 사실과 다르며, 이 제품을 사용한 차량은 여전히 단속을 피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에 따라 이 제품은 자동차관리법을 위반하는 불법 제품으로 간주된다.
도로교통공단은 이 제품이 실제로 단속 장비에 미치는 영향을 두 차례에 걸쳐 실험했다. 첫 번째 실험에서는 스프레이를 뿌린 차량을 대상으로 무인 교통 단속 장비의 인식 성능을 점검했으며, 두 번째 실험은 야간에 진행하여 빛의 반사나 번짐 효과가 단속에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했다. 실험 결과, 해당 스프레이는 반사 성능이 부족해 무인 교통 단속 장비가 차량 번호판을 정확하게 인식할 수 있었다. 특히 야간에 실험한 결과, 번호판 인식에 전혀 영향을 주지 않았고, 스프레이를 사용해도 단속 회피는 불가능하다는 사실이 입증되었다.
한국도로교통공단 관계자는 “해당 제품을 사용한다고 해서 무인 단속 장비를 회피할 수 없으며, 이 제품을 단속 회피를 목적으로 사용할 경우 자동차관리법 제10조 제5항에 따라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자동차관리법에 따르면, 불법적인 방법으로 단속을 피하려는 시도는 1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따라서 소비자들은 이러한 제품을 사용하지 말고, 교통법규를 준수해야 한다는 점을 다시 한 번 명확히 인식해야 한다.
도로교통공단은 이번 조사를 통해 소비자들에게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는 광고의 위험성을 경고하고, 이러한 제품들이 실질적으로는 단속을 피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리고자 했다. 또한, 공단은 향후 이와 유사한 불법 제품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소비자들에게 올바른 교통법규와 안전 수칙을 교육할 계획이다. 소비자들은 이와 같은 불법 제품에 현혹되지 않도록 주의하며, 자동차 관리와 안전 운전에 대한 책임감을 갖고 행동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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