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4 비자를 소지한 외국인 고객님과 진행한
영업용번호판 등록 및 운송업 전환 상담 현장을 소개하려 합니다!
처음에는 택배 쪽을 알아보셨지만, 배넘버(택배 번호판)는
영주권자 이상만 가능하다는 기준 때문에진행이 어려운 상황이었고,
그 대안으로 영업용 노란 넘버를 알아보러 오신 거였어요.
많은 분들이 “F-4 비자면안 되는 거 아닌가요?” 라고 하시지만,
사실 F-4 비자 소지자도 영업용번호판 등록이 충분히 가능합니다.
저희도 그동안 중국, 캐나다,이란 등 다양한 국적의 고객님들과
진행해온 경험이 있고, 필요한 서류와 절차만 잘 준비하면
전혀 문제되지 않아요!
이번 고객님은 이미 다른 업종으로
사업자를 낸 상태라고 하셔서 걱정하셨지만,
사업자는 1인당 최대 3개까지 보유 가능하고,
기존 사업자는 놔두고 운송업 종목만 추가 등록하면 됩니다.
넘버 등록이 끝나고 나면 운수업으로 종목이 기재된
허가증과 등록증이 발급되고,세무서에 방문하시면
기존 사업자에 종목만 추가해주는 방식이에요.
또 차량 관련해서는 현재 탑차를 보유 중이셨는데,
“차량 구조 바꿔도 넘버에 영향 없냐”는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냉탑, 윙바디, 카고 등
어떤 구조로 바꾸든 차량 구조 변경일 뿐, 넘버와는 무관합니다.
등록 후 구조를 바꾸셔도 되고, 바꾸고 나서 등록하셔도 문제없어요!
다만, 번호판에는 양도, 양수 금지 기간이 존재해요.
따라서 개인 소형(1.2톤 이하)은 6개월,개인 중형(2.5톤 이상)도
동일하게 6개월간 매매가 제한되며,
법인 번호는 2년 제한 규정이 있습니다.
이런 제도는 번호판 거래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기준이기 때문에 꼭 숙지하셔야 해요!
또 하나 중요한 부분은 차량 연식과 번호판 연식 조건입니다.
예를 들어, 2024년식 차량에는 2024년식 이하 넘버만 장착 가능하고,
더 최신 연식의 번호판은 장착할 수 없어요.
현재는 등록일 기준으로 3년 이내 연식까지는
상호 장착 가능하도록 완화되어 있어서2024년 기준으로는
2022년식 넘버까지 사용 가능합니다.
이 부분도 고객님이 사전에 잘 공부해오셔서,
상담이 훨씬 수월하게 진행되었어요.
자금 결제 방식도 유연하게 도와드리고 있어요.
등록 시 취등록세는 이미 납부한 금액이 반영되고,
추가 금액은 카드 결제도 가능하며,
필요 서류만 갖고 오시면 차량 없이도 접수 가능하십니다.
단, 최종 등록 단계에는 차량 실물이 필요하니 일정만 조율하시면 됩니다!
이처럼 외국인 고객님들도 영업용 번호판 등록, 사업자 세팅,
운송업 전환까지 충분히 가능하고 실제로도 많은 분들이 진행하고 계십니다.
불확실한 정보에 혼란스러우셨다면
저희 디젤트럭처럼 실제 사례 기반으로 정확하게 안내해주는 곳에서
꼼꼼히 확인받고 진행하시는 걸 추천드려요!
문의는 언제든 환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