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출처 연합뉴스
전국 법인택시 업계의 판도를 바꿀 것으로 예상됐던 ‘주 40시간 완전월급제’의 전국 확대 시점이 당초 계획보다 2년 뒤로 미뤄질 전망입니다. 정치권에 따르면 최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야당 의원들은 비공개 회의를 통해, 올해 8월로 예정된 제도 도입 시기를 2028년 8월로 연기하는 방향으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이는 고령화와 심각한 구인난에 허덕이는 택시 업계의 현실을 고려한 ‘속도 조절론’이 힘을 얻은 결과로 풀이됩니다.

사진출처 게티이미지뱅크
택시 완전월급제는 기사가 벌어들인 수익 전액을 회사에 납부하는 대신, 주 40시간 이상 근무를 전제로 매달 200만 원 이상의 고정 급여를 받는 시스템입니다. 2019년 첫 도입 이후 서울에서는 이미 시행 중이지만, 지방 법인택시 업계는 수익성 악화와 사나금제 폐지에 따른 경영난을 이유로 강력히 반발해 왔습니다. 이번 유예 결정은 제도의 취지는 공감하나,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의 강행이 오히려 업계의 도산을 불러올 수 있다는 우려가 반영된 것입니다.

정치권이 제도 유예를 선택한 결정적인 배경에는 택시 기사들의 ‘고령화’가 있습니다. 통계에 따르면 현재 법인택시 종사자의 약 36%가 65세 이상의 고령층입니다. 이들에게 일률적으로 주 40시간 풀타임 근무를 강요하는 것은 신체적 부담은 물론, 현실적인 인력 운용 면에서도 불가능에 가깝다는 판단입니다. 이에 따라 민주당은 도입 시기 연기와 더불어, 노사 합의를 전제로 근로 시간을 유연하게 조정할 수 있는 예외 규정도 함께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사진출처 국제신문DB
단순히 시기만 늦추는 것이 아니라 제도의 ‘경직성’을 깨는 방안도 검토됩니다. 새로 추진되는 개정안에 따르면, 각 택시 회사가 보유한 면허 대수의 40% 범위 내에서는 주 40시간 미만의 단시간 근로를 허용하는 내용이 포함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고령 기사나 파트타임 근무를 원하는 인력을 유연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는 조치로, 2028년 월급제가 전면 도입되더라도 현장의 충격을 최소화하겠다는 ‘연착륙’ 전략의 일환입니다.

사진출처 뉴시스
이번 유예안은 여당에서도 제도 유연화와 시행 시기 조절에 공감하는 법안들이 발의된 상태라 국회 통과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입니다. 국회 국토위는 22대 국회 전반기 임기가 마무리되는 5월 말까지 관련 법안 처리를 완료한다는 목표를 세웠습니다. 정부와 정치권은 이번 2년의 유예 기간을 단순한 시간 끌기가 아닌, 택시 산업의 수익 구조를 개선하고 기사들의 실질적인 처우를 높일 수 있는 골든타임으로 활용해야 하는 숙제를 안게 되었습니다.

사진출처 뉴스핌DB
택시 월급제 유예를 바라보는 시각은 엇갈립니다. 일각에서는 기사들의 처우 개선을 늦추는 ‘제도 무력화’라고 비판하는 반면, 현장에서는 “당장 문 닫게 생긴 마당에 월급제가 무슨 소용이냐”며 안도하는 분위기입니다. 결국 2년 뒤인 2028년에는 피할 수 없는 변화가 찾아오는 만큼, 남은 기간 동안 택시 업계가 자생력을 갖추고 기사들이 안정적인 수입을 보장받을 수 있는 정교한 세부 지침 마련이 시급합니다.

#택시월급제 #택시월급제확대 #택시월급전국확대 #전국택시월급확대 #택시월급제총정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