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톤냉동탑차 임대넘버에서 용달번호판으로 계약진행
이번글에서는 새벽배송과
낮에는 용차 일을 동시에 하시는 한 사장님께서
‘이제는 임대넘버를 벗어나 내 이름으로
화물번호판을 달겠다’며 오신 사연을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사실 사장님은 예전부터 같은 방식으로
차를 뽑으셨는데, 15~16년식 냉동탑 차량을
처음 구매 할 때도 넘버를 살지 말지 망설이시다
결국은 임대넘버를 택하셨다고 해요!

‘그때 바로 넘버를 샀다면
넘버 값도 지금 보다 쌌을 텐데, 회사 측에서
매달 관리비도 받고 나갈때 마다 또 수익을 얻으니
너무 아깝다’ 라고 하시더라구요 ㅠㅠ

그동안 새벽 배송 6년에 낮시간을 이용해 용차까지
정말 열심히 뛰셨다는데 운수 회사가
임대 넘버를 회수하면
‘다른 사람 달아서 비용 또 받는다’는
얘기에 결심히 더 굳어지신 거 같아요!

게다가 새 차를 뽑았을 때이미 취등록세를 냈으니, 법원명의로 등록된 이 차량을
다시 사장님 본인 명의로 바꿀때는
과표 4%를 적용해 ’80만원’ 같은 추가 세금을
내실 필요가 전혀 없다는 점도 중요한 포인트예요.

그런데 일부 매매업체들은
“과표에 따라 2,000만 원 잡고 4% 세금 떼야 한다”며
실제로 나오지도 않는 비용을 더 받기도 한답니다.

그런 애매한 부분 때문에 헷갈려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디젤트럭에서는 서류를 꼼꼼히 확인하고
사장님이 꼭 내야 할 것과 안 내도 되는 비용을 명확히 구분해 드려요
물론 영업용 번호판 자체를 새로 살 때는
넘버 취등록세가 발생하지만, 그건 어쩔 수 없는 부분이고요.

보험은 화물공제를 쓸 수도 있지만,
개인은 보상 혜택이 썩 좋지 않아 대부분
다른 보험사 상품으로 가입하시더라고요.

사장님은 앞으로도 새벽배송과 용차를 계속하실 예정이라
“일단 사업자 정보를 집 주소로 바꾸고, 화물복지카드랑
콜센터 등록까지 착착 진행해 달라”고 요청하셨어요.

저희는 일괄 처리 시스템으로 매도용 인감이나
각종 서류 발급 절차를 편하게 안내해 드리고,
남은 절차도 순서대로 진행할 계획이에요.
인감 떼실 때 사진이랑 함께 등기로 보내주시면 되는데,
이처럼 작은 것 하나라도 놓치지 않고
챙겨드리는 게 바로 디젤트럭의 강점이랍니다~!
결론적으로 “내 차를 다시 온전히 내 명의로 만들고 싶다”거나
“임대 넘버 대신 내가 직접 번호판을 사서 운송업을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걱정 말고 연락 주세요. 중고 트럭부터 영업용 번호판,
그리고 복잡한 등록과 보험 문제까지 한 번에 깔끔하게 정리해 드릴 테니까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