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국적으로 자가용 화물차를 이용한 불법 유상 운송이 급증하면서, 지자체와 국토교통부가 단속을 대폭 강화하고 있습니다. 최근 몇 년간 경기 침체와 물류업 인력난으로 인해 자가용 화물차를 이용해 소규모 운송을 대행하는 사례가 눈에 띄게 늘었지만, 이는 명백한 법 위반 행위입니다. 특히 일부 운전자들이 ‘연료비만 받았다’거나 ‘지인 부탁이었다’며 위법 의식을 피하려 하지만, 실제로 금전이나 대가를 수수한 시점부터는 법적으로 ‘유상 운송’에 해당해 처벌 대상이 됩니다.

현행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에 따르면, 화물 운송을 통해 대가를 받으려면 반드시 영업용 허가를 취득해야 하며, 영업용 차량에는 노란색 번호판이 부착됩니다. 그러나 자가용 차량, 즉 흰색이나 하늘색 번호판을 단 화물차가 연료비나 수고비 명목으로 요금을 받고 운송하는 것은 불법으로 규정돼 있습니다. 적발 시에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형이 선고될 수 있고, 운행 정지 처분이 병행될 수도 있습니다. 최근에는 단속 기준이 강화되어, 단순 반복적인 알선이나 SNS를 통한 유상 운송 홍보도 처벌 대상에 포함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러한 불법 운송이 대부분 ‘생활형 범죄’라는 점입니다. 생계를 위해 자가용 화물차로 소규모 짐을 실어 나르는 경우가 많고, 일부는 택배나 이사 업체의 하청 형태로 운영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법적으로는 엄연히 허가받지 않은 영업으로 간주되며, 사고 발생 시 보험 보상조차 불가능해집니다. 실제로 지난해 수도권에서 발생한 한 교통사고 사례에서는, 자가용 화물차가 유상 운송 중 사고를 내면서 차량 수리비와 피해자 치료비 전액을 개인이 부담해야 했습니다. 보험사에서는 “운행 목적이 상업적이었다”는 이유로 보상 지급을 거부했습니다.

정부는 최근 ‘불법 유상 운송 근절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지자체·경찰청·교통안전공단이 합동으로 단속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단속 인력을 상시 배치해 주요 화물차 거점, 물류센터 주변, 공항·항만 일대에서 불시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위반 사실이 확인될 경우 즉시 행정처분과 형사 고발을 병행하고, 반복 위반자에 대해서는 차량 운행 정지와 함께 허가 취소까지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신고포상금 제도도 운영되고 있습니다. 불법 운송 현장을 사진이나 영상 등 증거자료로 신고하면, 행정 또는 형사처분이 확정된 뒤 10만 원의 포상금이 지급됩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단속만으로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시민들의 신고 참여가 중요하다”며 “불법 운송은 시장 질서를 해칠 뿐 아니라 합법적으로 영업하는 운송업체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행위”라고 강조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단속 강화가 단순 처벌 차원을 넘어, 화물 운송 질서의 회복을 위한 조치라고 설명합니다. 교통물류정책연구원 이성훈 연구위원은 “자가용 화물차의 불법 운송은 단기적으로는 비용 절감처럼 보이지만, 장기적으로는 안전 문제와 시장 왜곡을 초래한다”며 “합법적인 영업용 허가를 받은 운송체계 안에서 공정 경쟁이 이뤄져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결국 이번 조치는 단순한 규제가 아니라, 합법적인 화물운송 구조를 지키기 위한 사회적 장치입니다. 운송업계 관계자들은 “당장은 생계가 어렵다고 해도 불법 유상 운송은 결국 자신에게 돌아올 부메랑”이라며 “영업용 허가 절차를 통해 정식으로 등록하고, 운송자격을 갖춘 뒤 일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정부 역시 단속과 함께 합법 전환을 위한 컨설팅과 지원 프로그램을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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