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불법 개조 화물차에 대한 단속 건수가 1만 9,716대에 달하며 전년도 동기(1만 4,160대)보다 약 40%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토교통부, 경찰청 등 여러 유관기관과 협력하여 불법 개조 화물차에 대한 집중 단속을 펼친 한국교통안전공단(TS)은 총 1만 4,964대의 차량이 안전기준을 위반한 사실을 적발했다. 그중 불법 튜닝으로 적발된 화물차는 4,751대로, 이는 전년(2,841대)보다 67% 증가한 수치로 주목을 받았다.
위반 사항을 살펴보면, 가장 많이 적발된 위반은 후부반사판 불량이었다. 총 5,048대가 후부반사판 설치 불량으로 적발되었으며, 이는 전체 적발 건수의 약 33.7%를 차지한다. 이 수치는 전년(3,915대) 대비 29%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 외에도 등화 장치 손상(3,652대), 안전기타 항목(2,296대), 불법 등화 장치 설치(2,156대) 등이 주요 위반 사항으로 뒤따랐다.
도로 위에서 차량의 안전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등화 장치의 안전기준을 위반한 화물차는 지난해 6,384대에 달했다. 이는 전년(4,833대)보다 약 32%가량 증가한 수치로, 특히 후미등 색상 변경 및 불법 등화 장치 설치가 빈번히 적발되었다. 후미등에 적색이 아닌 색을 사용한 차량은 전년(16대) 대비 7배 가까이 증가한 124대가 적발되었으며, 등광색이 산란되어 시인성을 저하시킬 수 있는 클리어램프 화물차도 5대가 적발되었다.
불법 튜닝으로 적발된 화물차는 전년(2,841대)보다 67% 급증한 4,751대였으며, 그 중 가장 많은 위반 사례는 물품적재장치 임의 변경으로 나타났다. 물품적재장치를 임의로 변경한 화물차는 3,158대(전체 불법 튜닝 화물차의 66.4%)로 가장 많이 적발되었으며, 차체 제원을 변경한 차량은 985대(20.7%)로 나타났다. 또한, 등화 장치 임의 변경이 475대(9.99%)로 확인되었고, 이 외에도 승차장치 변경 및 소음기 개조 등의 불법 개조가 이어졌다.
한국교통안전공단 관계자는 “화물차 운전자는 물류 수송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므로, 안전 운행과 법규 준수는 필수”라며 “불법 개조 차량으로 인한 사고를 예방하고, 보다 안전한 교통 환경을 만들기 위해 단속을 지속적으로 강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불법 화물차에 대해서는 법적 처벌이 이루어지며, 불법 튜닝 화물차는 1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고, 안전기준 위반 차량은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와 함께 원상복구 명령이 부과된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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